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1 2017고정4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 세) 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2:13 경 평택시 C 'D' 1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위 부분을 1회,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위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