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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6고단46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14:00 경 부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해자 C(48 세) 이 자신을 깨웠다고

착각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열상, 오른쪽 눈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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