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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단50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3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물업자 C으로부터 장물인 건설현장 공사자재를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D, E이 합동하여 2015. 3. 20. 경 제천시 F 아파트 신축 공사장 106동 1 층에서 훔쳐 온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합계 4,225,000원 상당의 앵글 밸브를, 그 무렵 김천시 양금 동 일대에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물업자 C으로부터 그 대가로 2,40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058,7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 내지 6회)

1. D,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절도), 녹취록 작성보고

1. 송치 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서, CCTV, 사건 송치 서 사본, 제적 등본 등,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등, 각 사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 감정 의뢰] 유전자분석 의뢰, 각 CCTV 캡 쳐 사진, 인터넷 다음 지도, 부인 단속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고속도로 통행 정보 조회, 전국 영업소 위치도, 입구정보 조회, N 차량 조회 서, 피해 통보 표 상세 조회, 하이 패스 단말기 가입자정보 조회 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고속도로 통행 정보, 각 CCTV 영상 캡 쳐,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매매 계약서, 사건 상 세정 보표 및 피해 통보 표, 현장 지문 감정 의뢰,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사건 상 세 정보 내역, 차적 조 회 사본, 제적 등본 등, 가족관계 증명서 등, 유전자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서, 각 수법자료, 고속도로 통행정보 조회 서, 피해 내역, 하이 패스 통과 내역, 단 말기 등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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