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전 대덕구 L 외 7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재건축된 M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시행자 및 분양권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조합원 혹은 그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들과 사이에 아래 표 나.
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이다
(아래 표의 순번은 원고의 순번과 같다).순번
가. 원고
나. 아파트 표시 순번
가. 원고
나. 아파트 표시 1,2 A(1/2),B(1/2) 105동 305호 7 G 102동 1202호 3 C 101동 802호 8 H 104동 1903호 4 D 101동 912호 9 I 105동 1008호 5 E 101동 1011호 10 J 105동 1807호 6 F 101동 1309호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들은 2013. 5. 10. 대전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2013가합4252(본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3. 10. 22. 원고들을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2013가합8759(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4. 5. 29. 원고들이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이 피고 조합원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는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피고에게는 원고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대전고등 2014나2424(본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