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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5085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19,716,606원, 원고 B에게 9,808,767원 및 각 위 금원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가. 2015. 7. 24.경 원고 A은 그 소유였던 전남 여수시 E 임야 1,051㎡, F 전 2,188㎡를, 원고 B은 그 소유였던 G 임야 2단 6무보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A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잔금을 수령한 당일 변제하기로 한다, 피고 회사는 잔금을 2015.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잔금 지급의 최고 없이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된 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들의 해제 통지>

다. 피고 회사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였고 2016. 7.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H에게 매도한 뒤 2016. 8. 9.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면서 다시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전소 판결>

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합12503호(제1심), 광주고등법원 2017나10762호(항소심) 각 사건에서,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함께 체결된 수목 매매계약은 성질상 이 사건 매매계약과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수목에 관한 계약금의 배액을 제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의 배액만 공탁한 것은 일부 공탁으로서 효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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