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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9나2006315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기계 관련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10. 24. ‘C’라는 아랍에미리트 회사(이하 ‘외국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외국 회사에 1,250,000달러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수출계약’이라 한다

). 수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제5조(지불조건) 10% 계약금 90% 잔금은 원고의 수리 작업 완료 후, 외국 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이 사건 기계가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을 때 지급한다. 제6조(납기) 계약일부터 50일 이내에 국내 항구까지 FAS 조건 제7조(계약 위반) 계약 위반시, 원고는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2배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7. 11.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1,054,500달러에 매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다음 날 계약금 105,450달러(당일 기준 원화 116,733,150원)를 지급하였다.

매매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제2조(동시이행) 피고는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계약금 105,450달러(2017. 11. 15.), 잔금 949,050달러(계약 후 약 30일 이내). 2. 계약금 입금 시 기 지급한 원화 50,000,000원은 원고에게 반환한다.

3. 잔금은 장비인수자 수리 기간(약 30일) 종료 후 지불 조건, FAS 마산항 Port 인수 조건. 4. 피고는 원고의 정비기간 동안 정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5. VAT는 영세율 적용(영세율 적용이 안 될 경우 부가세는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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