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가단188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99,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35,284,744원에서 24,799,825원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