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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5 2019가단2139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4. 8. 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C은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7,890,401원 및 그 중 1,388,372원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2013. 3. 5.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2. 13.자 2013가소3467). 이후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020. 9. 15.을 기준으로 12,158,332원이다.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의 체결 및 C의 재산상태 1) E은 2014. 8. 5.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FCG이다. 2) 피고 및 FCG은 2014. 8. 5.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기로 정하였고, 피고는 2015. 6. 1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C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대한 시가는 3,500만 원을 초과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29. 채권최고액 162,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H조합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주문 기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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