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6누663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이 별지 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이유

처분의 경위

가. I, J은 그들이 운영하던 K학원, L, M(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를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J은 그가 운영하던 K학원의 매각을 사실상 I에게 위임하였다). 나.

I과 N는, I이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N의 상호는 주식회사 Q로, O의 상호는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의 유상증자를 통해 O가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면, 다시 O의 주식 전부를 N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학원을 양수도하기로 하였다.

다. I은 2009. 3. 27. O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그에게 배정된 위 회사 주식 중 17,000주(이하 ‘쟁점 1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유상증자 후 O의 발행주식 총수는 30,000주가 되었다). 라.

I은 2009. 4. 14. N와 사이에 O의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금 84억 원 중 40억 원은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주식 82,491주로, 나머지 44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마. I은 2009. 4. 14. 이렇게 취득하게 된 P 주식 중 35,390주는 자신 명의로 양수하고, 29,675주(이하 ‘쟁점 2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A, B, D, F, G의 명의로 양수하면서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이하 위 원고들을 ‘쟁점 2 주식 관련 원고들’이라 한다), 같은 날 O 발행주식 30,000주 중 18,929주에 대하여 N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바. I과 N는 2009. 5. 4.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잔금으로 현금 44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I이 나머지 O 주식 11,071주를 N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인수하며, 이미 N 앞으로 명의개서된 18,929주 중 4,643주에 대하여는 1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1차 변경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