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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70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보니 스팍스 흰색 후드 반팔 티셔츠...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706』 피고인은 2020. 7. 6. 22: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28세) 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 층 현관문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6 층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현관 앞 계단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600원 상당의 면 티가 담겨 져 있는 회색 택배봉투 1개, 시가 6,700원 상당의 양 발이 담겨 져 있는 회색 택배봉투 1개, 시가 5,700원 상당의 방충망이 담겨 져 있는 파란색 택배봉투 1개 등 총 시가 23,000원 상당의 택배봉투 3개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온 봉지에 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 고단 5553』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7. 3. 03:47 ~03 :51 경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1 층에 이르러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아파트 1 층 현관을 통해 택배 보관 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서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의류 2점( 원피스, 니트) 이 들어 있는 택배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5. 22. 경부터 같은 해

7.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 침입하여 합계 약 386,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 도 피고인은 2020. 6. 14. 10:50 ~10 :51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베이 블 린 슈퍼 스테이 립 크레용) 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5. 14. 경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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