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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2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04:4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8 홍익 어린이 공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폰이 파손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마포구청 B에 근무하는 피해자 C 관리의 가로등을 머리로 들이받아 나무 재질의 가로등 기둥보호대를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로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마포구청 담당자 상대 전화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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