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2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04:4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8 홍익 어린이 공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폰이 파손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마포구청 B에 근무하는 피해자 C 관리의 가로등을 머리로 들이받아 나무 재질의 가로등 기둥보호대를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로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마포구청 담당자 상대 전화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