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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2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E(40세)는 F 골프 승용차의 운전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1:54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8-27 태평양약국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일 때, 뒤에 있던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3. 8. 25. 12:02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8-36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차량을 막아서며 “야 너 차에서 내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차량을 유리문을 수 회 때렸다.

그래서 피해자는 이를 피해 피해차량이 다시 주행을 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4-29 앞길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의 차량이 다시 피해차량을 막아선 후, 피고인은 “야 너 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차량 유리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5.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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