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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2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로등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8. 1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F본부에게 304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201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가로등을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가로등을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대행하는 대구지방조달청과 인터넷으로 납품대금을 72,675,100원으로 하여 304계열 스테인리스 가로등 49주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21.경 피해자에게 201계열 스테인리스 가로등 49주를 납품한 후 2007. 4. 2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72,675,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675,1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4. 26.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달성군청에게 304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201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가로등을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가로등을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대행하는 대구지방조달청과 인터넷으로 납품대금을 55,892,140원으로 하여 304계열 스테인리스 가로등 29주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초순경 피해자에게 201계열 스테인리스 가로등 29주를 납품한 후 2007. 5.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5,892,1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892,14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4. 27.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F본부에게 304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201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가로등을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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