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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2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00:4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9 소재 ‘홍익 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B(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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