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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0 2018고단6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2.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일주일만 빌려주면 카드 1개 당 4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오후 경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통해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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