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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고합3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대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E)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 후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필수적 수단인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관련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액 500만 원 중 약 430만 원 상당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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