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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4 2018고단6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2.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20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3.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카 톡 내용 사진 첨부), 카 톡 사진

1. A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남편( 현재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직접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통해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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