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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09 2014가단3395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4. 12. 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8. 1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6. 30.로 정하여 대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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