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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나62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가명 D)에게 항공권을 구입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C이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E)에 항공권 대금으로 2017. 4. 11. 450만 원, 2017. 7. 31. 55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C은 원고의 항공권을 구입해주지 않은 채 연락 두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항공권 비용, 여행상품 대금을 편취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의 통장을 C에게 양도 내지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고, C의 무등록 여행업에 가담함으로써 C과 공동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적어도 C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9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C의 사실혼 배우자인 F의 언니인 사실, 피고는 2016년 ~ 2017년 사이에 외국에서 여행상품 판매 및 항공권 구입 대행업을 하던 C의 부탁을 받고 우선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한 후 나중에 C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식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 그 무렵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에 ‘D’, ‘F’로 기재된 입출금 내역이 수 차례 나타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의 편취행위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의 계좌를 양도, 대여하였다

거나 그 밖에 피고가 C의 불법행위에 가담 내지는 방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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