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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5 2017고단1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 뮤지컬 및 연극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지인들 로부터 특가 항공권 발급을 의뢰 받고 몇 차례 항공권을 저가에 제공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저렴한 가격에 항공 권 및 여행상품을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상품을 문의해 오자, 피고인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가 항공권 및 여행상품이 있다고

속이고 이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L에게 “ 싸 이판 왕복 특가 항공권이 있다.

왕복 1 인 당 700,000원이다, 내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하면 항공권을 발권을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항공권 발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항공권을 발권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3. 경 싸 이판 왕복 5 인 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C) 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L의 진술서

1. 문자 내역,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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