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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02 2016가합2042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시 C 임야 183,454㎡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9. 광주시 C 임야 200,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6,751/66,896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사선 표시 부분 33,058㎡(10,000평, 이하 ‘매매대상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2억 원은 2012. 11. 9. 각 지급하고(잔금지급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0억 원의 지급과 동시에 매매대상토지 중 5,000평에 대하여 우선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차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8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2. 11. 5. 중도금 중 일부인 14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5,000평 토지(16,529㎡)에 대하여 우선 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것과 관련하여 2012. 11. 5.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상토지 중 별지 제2도면 사선 표시 부분 16,529㎡를 40억 원에 매수하되, 기지급한 22억 원은 계약금으로, 잔금 18억 원은 2012. 11. 9.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며, 토지사용을 위한 인허가를 받은 후 매매대상토지를 분할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9. 피고에게 2차 매매계약의 잔금 18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2.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529/200,688 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사선 표시 부분 16,529㎡가 광주시 D 임야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2015. 7.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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