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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922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7. 31. 주식회사 경북관광개발공사(그 해

8. 1. 피고 경상북도관광공사와 합병된 회사이다.

이하 위 회사와 위 피고를 통칭하여 ‘피고 공사’라 한다

)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 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

)을 49억 1,2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 4억 9,12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4억 7,360만 원은 그 해 11. 30., 잔금 29억 4,720만 원은 그 해 12. 3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매매계약(이하 ‘선행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 공사에게 계약보증금 4억 9,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공사는 2008. 11. 17. 원고에게 선행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그 해 12. 19.까지로, 잔금 지급기일을 2009. 1. 30.까지로 각 연장해 주고, 2008. 12. 19. 원고로부터 중도금 14억 7,36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 중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사용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3) 원고는 2009. 6. 23. 위 토지사용동의서를 기초로 하여 경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연면적 32,053.7㎡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 나. 선행매매계약 해제통지 등 1) 피고 공사는 연장된 잔금 지급기한인 2009. 1. 30.까지 원고로부터 잔금 29억 4,7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최고한 후, 2012. 7. 16. 원고에게 ‘만일 원고가 2012. 7. 31.까지 피고 공사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선행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지만, 2012. 7.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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