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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3나202240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59-10 대 795㎡(240.49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324.14㎡(98.05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0억 원(토지대금 3,873,643,909원, 건물대금 114,869,174원, 건물 분 부가가치세 11,486,917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8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7억 원은 2011. 10. 20., 잔금 5억 원은 2012. 4. 13.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28억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았고, 2011. 10. 14.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2011. 10. 20. 원고에게 중도금 7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2. 9. 21. 원고 앞으로 잔금 231,215,435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4.부터 2012. 9.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119,291원(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합계 237,334,726원의 변제 명목으로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5.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잔금 5억 원에 대한 2012. 4. 14.부터 위 공탁금 수령 전날인 2012. 10. 4.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301,370원과 잔금 223,033,356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76,966,644원(= 40억 원 - 28억 원 - 7억 원 - 223,033,356원)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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