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망 C 조직운영의 순번계 가입 등 망 C는 계주로서 2013. 11.경 계금을 50,000,000원으로 하여 계원 20명이 계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매월 2,500,000원,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이자 1,000,000원을 가산하여 매월 3,500,000원을 불입하기로 하는(본인이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도 계불입금을 납입함) 내용의 순번계 계원이 순번을 정하여 차례대로 약정한 계금을 계주로부터 지급받고, 선순위로 약정한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이자를 추가로 납입하고, 후순위로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약정한 계금에 이자를 더해 수령하는 방식의 계 (이하 ‘이 사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누나인 D의 소개로 이 사건 계의 3구좌(18번, 20번, 21번)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별지 표 내역과 같이 계불입금을 지급하였고, 별지 표 18번, 20번, 21번과 같이 계금을 수령하였다.
망 C는 2015. 6.경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68,000,000원에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계불입금 8,500,000원 및 계주의 식대 300,000원을 공제한 59,200,000원 중 9,2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별지 표 20번 참조). 망 C는 미지급한 50,000,000원에 대하여 월 2%의 이자조로 2015. 8. 9. 1,000,000원, 2015. 10. 7.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망 C는 2015. 7.경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69,000,000원에서 원고가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 9,500,000원을 공제한 59,500,000원 중 4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별지 표 21번 참조). 다.
망 C의 사망 및 상속 내역 망 C는 2015. 10. 13. 사망하였다.
망인에게는 배우자 E, 자녀들인 F, G, 원고가 있었는데, E와 G는 2015.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느단511호로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2. 11.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F은 2015.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