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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E고등학교 방향에서 검단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뒤로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두 차례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일산시 소재 I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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