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F에 있는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45세) 운전의 J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G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좌측 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15:2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