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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2 2020고단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아파트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F(남, 25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 및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I에 있는, ‘J’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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