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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08 2019고단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23:57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모텔 쪽에서 F모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우측 옆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J 앞 도로에서 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각 진단서(G,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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