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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9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에게 소개 받은 중국인 공범들과 함께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결제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 취한 후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년 6월 중순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의 공범들이 요구한 H의 신용카드 무선 결제 단말기 1대, 제주은행 어 플 리 케이 션이 설치된 휴대전화 1대, OTP 카드 등을, 며칠 후 제주시 I에 있는 J 식당 근처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H 가맹점의 신용카드 유선 결제 단말기 1대를 각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20. 10:00 경 중국 청도 공항으로 출국하여 공항에서 불상의 중국인 공범에게 위와 같이 전달 받은 유선 결제 단말기 1대, OTP 카드, 휴대전화 1대 등을 건네주었다.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은 중국 불상지에서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로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받은 H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를 하고, 결제대금이 카드사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일정 비율로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은 2017. 7. 11. 20:30 경 중국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 로부터 건네받은 H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위조된 해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H에서 물품 등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8,000원을 결제하여 매출 승인을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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