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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54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2. 8.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11.분 임금 1,500,000원과 2012. 7.분 임금 3,550,000원, 2012. 8. 5.부터 2012.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9.분 임금 7,366,66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41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1.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정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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