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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02. 선고 2012누29402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026 (2012.07.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961 (2011.09.22)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게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누294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합16026 판결

변론종결

2013. 4. 18.

판결선고

2013. 5.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BBBB에너지 등과 정상적인 유류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항소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유류 중개업자(딜러)인 임CCCC을 통하여 BBBB에너지 등의 석유판매업등록증,사업자 등록증,법인예금계좌사본,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후 임CCCC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BBBB에너지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유류 거래를 한 사실, 원고가 2010년에 주식회사 DDD에너지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및 밀도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OO상사 주식회사,주식회사 OOOO,OOOO, OOOO에너지 주식회사 등의 유류 공급업체들이 발행한 출하전표 중에는 온도 및 밀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및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주식회사 BBBB에너지의 대표자 동OOO, 주식회사 OOO에너지의 대표자 박OOO, 주식회사 DDD에너지의 대표자 이OOOO은 2009년에 원고가 운영하는 OOO주유소를 비롯하여 다수의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유류를 공급한 것 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은 점,원고가 2010년에 주식회사 DDD에너지로부터 수령한 일부 출하전표(갑 제11호증)에는 유류의 옹도 및 밀도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출하전표는 이 사건 각 처분과 무관한 과세기간에 수령한 것인 점, 피고는 원고가 2010년에 주식회사 DDD에너지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점,원고는 2006년경에도 곤지암사거리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적이 있으므로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경로와 일반적인 거래관행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부터 아래에서 8째 줄까지 및 제5쪽 아래 에서 8째 줄부터 제6쪽 제4행까지)을 보태어 보면,원고가 BBBB에너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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