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466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6. 28.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6.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466]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6. 21:00 경 서울 성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3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추가 서비스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리모컨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를 벽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상습 폭행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의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으로, ① 2017. 10. 13. 22:10 경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여, 67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이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②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고, ③ 2017. 10. 14. 21:55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5 다시 서기센터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용 자전거를 타려는 네 델 란드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H(27 세) 의 허벅지를 발로 차러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3~4 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