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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0 2016고정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 [2016 고 정 91] 피고인은 2015. 9. 17. 21:1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이 피고인이 E의 남편인 피해자 F(78 세) 과 시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도 그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 [2016 고 정 203] 피고인 A는 상호 없는 점포에서 과일 등을 판매하고, 피해자 E은 G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9. 20:3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70 세) 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상호 욕을 하며 말다툼 하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91]

1. 증인 F,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2016 고 정 203]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E에게 맞고만 있었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증인들의 법정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과 폭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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