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1 2016고정10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00] 피고인은 2015. 11. 21. 12:50 경 광명 시 C 건물 2 층 D 게임 장 내에서 E 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 야 씨발 년 아" " 개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욕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 고 정 207] 피고인은 2015. 11. 9. 15:50 경 경기 광명시 C 빌딩 2 층 D 게임 장 내에서 피해자 F에게 “ 개 보지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뒷머리를 맞는 등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붙잡아 비틀며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238] 피고인은 2015. 11. 18. 17:50 경 광명 시 C 건물 2 층 D 게임 장 내에서, 위 게임 장 종업원 G, H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야 씨발 년 아", " 개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 고 정 273] 피고인은 2015. 11. 7. 09:15 경 광명 시 C 2 층 'D 게임 장' 내에서 피해자 F 와 위 게임 장 60번 좌석 이용에 대해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검 영( 양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2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2016 고 정 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고 정 2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병원 진료비 영수증

1.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5. 11. 18. 자 모욕행위 및 같은 달 21. 자 모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