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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4 2017고정199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99]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여수시 F에 있는 'G 식당' 을 운영하였고, 상 피고인 A은 위 G 식당 맞은편에 있는 'H 식당' 의 종업원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16. 7. 12. 10:00 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A( 여, 48세) 의 집에서 피해 자가 전날 위 ‘H 식당 ’에서 자신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집에 있던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가랑이를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 정 389] 피고인 B은 전날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관해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 찾아가 마

을 사람들에게 그녀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하여 2016. 7. 12. 10:00 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 B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상 피고인 A과 화해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양측의 민 형사상 분쟁을 모두 원만히 해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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