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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8 2018고단1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5: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동일기업 쪽에서 양학 천 복개도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내지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부근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건너려고 하던 피해자 E( 여, 10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이어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부 주상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결과 또한 무거운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책임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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