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길 양쪽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걸어가고 있었던 점, 피해 어린이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상당한 속력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어린이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오던 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의식하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 어린이를 용이하게 발견하고 충분히 정차할 수 있었던 점,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한 점, ②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약 15~20km 속력으로 천천히 주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현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당시 도로 양쪽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이 속력을 낼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시속 30km 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및 이 사건 사고 현장 10m 전방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D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