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76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강제집행 종료에 따른 소의 이익 유무
가.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이 법원 2017타채1417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으로 2018. 1. 22. 집행권원의 채권 전부인 9,711,326원을 추심하고 그 신고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사건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고의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로써 이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