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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31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7층 C호, D호에 있는 ‘E’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9.경부터 같은 해 11. 26. 15:00경까지 위 E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요금(8만원에서 16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용한 F 등 여종업원 3명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 광고 및 후기 캡처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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