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31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7층 C호, D호에 있는 ‘E’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9.경부터 같은 해 11. 26. 15:00경까지 위 E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요금(8만원에서 16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용한 F 등 여종업원 3명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 광고 및 후기 캡처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