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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8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6. 6. 11. 02:00 ~03 :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A은 E에게 대마를 피워 볼 것을 권유하여 E이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 B에게 E에게 대마를 건네 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1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6. 9. 19:00 ~20 :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F 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말경 태국 방 콕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담배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낸 후 대마 불상량을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싱가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부터

5. 11. 경 사이에 태국 방 콕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각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626, 서울 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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