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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고합1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5. 19. 13:00경 경남 양산시 B 앞 노상에서 C에게 75,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09:00경 경남 양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반 담배에 대마 약 0.25그램을 섞어 넣고 다시 말아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09: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 담배에 대마 약 0.25그램을 섞어 넣고 다시 말아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9.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09: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 담배에 대마 약 0.25그램을 섞어 넣고 다시 말아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9.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09: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 담배에 대마 약0.25그램을 섞어 넣고 다시 말아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감정결과

1. 수사보고(C 송치서류, 피의자신문조서 2회, 3회 사본 첨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수사보고[C 사건 관련 서류(범죄일시 특정)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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