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과 무관한 범죄 전력 부분은 삭제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7. 18. 경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장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D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자동차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원에서, D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 다.
’ 항 기재 일로부터 2~3 일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원에서,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25. 경 서울 강남구 E B01 호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D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자동차에서, D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 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5. 4. 23. 경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부근에 주차된 D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에서, D에게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