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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1 2016가단27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70,000원 및 2016. 6. 15.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오던 중, 2014. 5.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5. 15.부터 2016. 5. 14.까지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2015. 11. 14. 기준 피고의 연체차임 액수가 6,750,000원에 이르자, 원고는 2015. 11. 5. 이래 수차례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6. 6. 14.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등 공과금 합계액은 1,47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6. 14.까지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1,470,000원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6.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6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체된 차임을 완불했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지 주장은 부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설투자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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