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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6나57127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9. 12. 4. C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차임 지급시기 매월 15일(선불),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09. 12. 1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9. 12. 15.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1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제5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C는 2011. 9. 2.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2011. 9. 30.까지 지체된 차임 13,600,000원 및 관리비 1,470,000원 합계 15,070,000원의 지급과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나. 소유권의 변동 등 1) 원고는 2015. 3. 18.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진주시 D 지상 건물 전체를 1,1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연체차임은 매수인인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2015. 4.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체된 차임에 대하여는 원고가 C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을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5. 5.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C는 2016. 6. 20.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2015. 3.까지 C에게 지급하지 않은 22,200,000원 상당의 연체 차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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