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17 2017가단21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의 대표자인 C은 2009. 12. 4. D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차임 지급시기 매월 15일(선불),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09. 12. 1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D는 2011. 9. 2. C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2011. 9. 30.까지 지체된 차임 13,600,000원 및 관리비 1,470,000원 합계 15,070,000원의 지급과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나. 소유권의 변동 등 1) 원고는 2015. 3. 18.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진주시 E 지상 건물 전체를 1,1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5. 4.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5. 1.경 C에게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3) C은 2010. 1.부터 2015. 4. 1.까지의 차임 합계가 69,300,000원에 이름에도, 2010. 1. 13.부터 2014. 12. 11.까지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명목으로 합계 37,100,000원만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C의 관련 소송 경과 및 피고의 점유 1) 원고는 2015. 5. 15.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4609호로 ‘C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C은 이 법원 2016가단24호로 임대차보증금 확인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8. 26. 'C의 반소를 각하하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9,3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16.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