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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17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시누이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D 소재 임야 11,008㎡에 대해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나 그에 관한 등기의 명의를 ‘B’로 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09. 8. 26.경 서울 서초구 E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동산 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매도인을 'A', 매수인을 'B'로 하는 1,392,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등기소에 명의수탁자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수탁을 받고 피고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자 통보(A), 문답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위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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