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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348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말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식당에서 D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9. 6. 3. 사천시 E 임야 14,554㎡ 중 피고인의 지분 3/4과 F의 지분 1/4을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 D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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