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경 안성시 B 연립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22. 자로 경기 파주시에 있는 28 사단 태풍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 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018. 11. 1. 선고 2016도 1091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 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은 D 종교단체 가정에서 자랐고, 2006. 11. 12. 침례( 세례 )를 받아 D 종 교단체이 되 어 2013. 6. 1.부터 현재까지 D 종교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