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8. 26. 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 C의 집에서 위 C를 통하여 2016. 10. 4. 포 천시에 있는 8 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등기 배송 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