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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3 2017노441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입영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은 것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주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6. 12. 12.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안에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하고,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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